마트 주차장서 임신부 납치ㆍ강도 30대 실형
수정 2011-05-04 09:13
입력 2011-05-0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신한 피해자의 차에 탑승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4시 5분께 광주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려는 조모(28.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반지와 목걸이,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조씨를 뒤따라가 승용차에 올라탄 뒤 이 차를 30여분간 운전하며 위협하다가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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