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노조법 재개정 투쟁의 속셈/우득정 수석논설위원
수정 2011-04-27 01:02
입력 2011-04-27 00:00
보고서는 오는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정규직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했다. 업종별로는 공공부문-제조업-비제조업 순이다. 특히 산업별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의 80%가량이 산별노조 지부형태다. 반면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금속·병원·금융이나 공공부문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산별교섭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불과했다. 양대노총의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신규로 설립되는 복수노조는 기존의 노조에 비해 사용자에게 더 협력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57.5%나 돼 강성노조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적용대상 1607개 사업장 중 83.4%인 1340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키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단체협약 체결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어든 사업장이 32.5%, 현행유지가 48.5%, 증가 사업장이 19.0%로 전체적으로 전임자 숫자는 줄었다.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전임자 감소가 55.6%로 나타나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전임자 수 감소폭이 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전임자를 작은 사업장은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인정했지만 1000명 이상은 5명으로 ‘하후상박’의 원칙을 적용한 탓이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타임오프제가 정착되면 교섭 등 노사관계는 기업단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기업 단위를 벗어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제약이 커지면서 기존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사용자측과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조들이 중심이 돼 제3의 새로운 상급단체를 결성하게 되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요구는 ‘빨간 조끼’와 ‘빨간 머리띠’로 상징되는 직업 노동운동가들의 밥그릇 지키기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정치권이 합세한 형국이다. 사용자들로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교섭비용이 늘어나는 등 추가 손실이 생길 수 있지만 노조원들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등 지금보다 복리후생 측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우리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교섭대표가 결정되면 결사의 자유에 합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노동계가 지금 할 일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라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djwootk@seoul.co.kr
2011-04-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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