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샘물교회 피랍자 국가배상 책임없어”
수정 2011-04-26 00:28
입력 2011-04-26 00:00
재판부는 “국가는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면서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상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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