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조사 착수… “개인 식별땐 위법”
수정 2011-04-26 00:28
입력 2011-04-26 00:00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의 저장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를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애플 서버가 개인 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지 등 모두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서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위치정보 보호법상 개인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해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와 규제기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법 위반시 행정처분과 별도의 형사 처벌도 가해질 수 있다.
김 과장은 “구글의 위치정보 수집은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있고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삭제하는 ‘캐시’ 방식으로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4-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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