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은 워낙 민감”
수정 2011-04-25 00:28
입력 2011-04-25 00:00
이재오 특임장관 발의 법안 한나라당 의원 21명만 동참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자동인허가제 도입 등 조합 설립 요건 완화가 골자다. 이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군현·권택기 의원 등 측근들이 주로 서명했고, 이종혁·이한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 일부도 동참했다.
이 장관의 법안 발의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에는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고, 친이계 의원들도 43명이나 참여했다. 서명하지 못한 의원들이 뒤늦게 한탄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 장관 측의 공동발의 요청을 거부한 한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뉴타운 관련 법은 찬반이 첨예하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덕택에 대거 당선됐지만, 이제 역풍을 걱정해 너나없이 관련 법 개정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주위의 눈총이 따갑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4-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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