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신동엽(40)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능성 신발업체 투자자들로부터 6억 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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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신동엽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정 모 씨 등 2명이 신동엽을 상대로 “빌려 간 돈 6억 원을 상환하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신동엽은 2009년 3월 6억 원을 빌려 가면서 그해 10월 갚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소장에 신동엽이 직접 서명한 채무상환 각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했다. 채무상환 각서에는 ‘2009년 3월20일 6억 원을 빌려 그해 10월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적혀 있으며 ‘상환을 못할 경우 매월 25일 연10%대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쓰여있다. 각서대로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7억 2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다. 정 씨 등은 2008년 신동엽이 설립한 기능성 신발생산 업체 채널티비에 6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티비는 2009년 특허를 획득한 기능성신발 ‘아이젝스’를 론칭한 바 있다.
한편. 신동엽 측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12일 “개인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잘 알지 못한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