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유누스 그라민銀총재 해임 확정
수정 2011-04-06 00:46
입력 2011-04-06 00:00
방글라데시 대법원 상고 기각
방글라데시 대법원은 5일 중앙은행의 명령과 하급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유누스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인 방글라데시은행은 지난달 2일 70세인 유누스가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한 채 총재직을 맡고 있다며 그라민은행에 해임을 명령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라민은행의 지분 25%를 갖고 있다. 유누스는 이에 불복, 해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같은 달 8일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라민은행 직원인 아미물 이슬람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누스는 ‘정의를 찾기 위해 법정으로 갔지만 이제 판결이 났고, 떠나야 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서린기자 kkirina@seoul.co.kr
2011-04-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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