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신정환 영장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4-05 00:42
입력 2011-04-05 00:00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신정환(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이미지 확대
신정환
신정환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환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다리 수술을 해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그 때문에 수감 생활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1억 30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며, 네팔 등에서 체류하다 지난 1월 입국과 동시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앞으로 신씨를 상대로 필리핀 세부 이외에 다른 곳에서 도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