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초상권 로비’ 수사
수정 2011-04-05 00:42
입력 2011-04-05 00:00
게임업체, 선수협 간부에 수십억
검찰은 선수협 간부가 200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과 사진 등을 독점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게임 개발업체로부터 30억~40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게임업체가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업체와 자금관리 담당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 비자금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또 이 업체가 이씨가 운영하는 유령회사 4곳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회사 계좌 300여개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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