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공동휴무 불법” 부동산중개 친목회에 과징금
수정 2011-04-01 00:48
입력 2011-04-01 00:00
공정위에 따르면 이 친목회들은 회칙 등에 벌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일요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등을 강제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친목회는 100만원이 부과된 미아삼거리중개업자친목회, 200만원이 부과된 대원회(서울 양천구 목동)·상계회·백운회(서울 도봉구 쌍문동) 등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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