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令 안서는 금융위
수정 2011-03-26 00:48
입력 2011-03-26 00:00
DTI정책 착오? 실수?
금융위는 이를 한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부채질했다. 내부 혼선으로 잘못된 공문이 발송됐다며 가산비율은 ‘강남 3구에도 최대 15%까지’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지역을 불문하고 가산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강남 3구는 전체 아파트 26만 9986가구 가운데 20.4%인 5만 5012가구만 가산비율을 적용받는다.
왜 금융위는 처음부터 원칙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당연한 전제라 설명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게 금융위 해명이다. 브리핑 시간이 짧다 보니 일일이 언급하기에도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안일하고 불친절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DTI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5% 가감되는 부분도 있어 강남 3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가산비율이 최대 20%라고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나머지 서울지역과 인천·경기는 상한선이 있어 최대 15%라고 덧붙였다. 또 6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취득 뒤 3개월이 지나면 가산비율이 적용된다고 했다.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커지고 금감원과의 사이에서도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금융위는 25일 “DTI가 가계부채 등 큰 흐름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문제라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는데, 실무적인 미숙함으로 혼란을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금융정책을 총괄해야 할 금융위로서 ‘영(令)’이 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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