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20% DTI 가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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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25 15:43
입력 2011-03-25 00:00
‘강남 3구’ 아파트 가운데 20%가 실수요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가산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의 아파트 시세조사 자료를 인용해 투기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 3개 구의 아파트 가운데 6억원을 넘지 않는 5만5천12세대가 DTI 가산제도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강남 3구 아파트 26만9천986세대의 20.4%에 해당한다.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DTI 가산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DTI 비율을 강남 3구 40%, 서울지역(강남 3구 제외) 50%, 경기·인천지역 60%로 환원하되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를 5%포인트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의 고정금리(5%포인트) 및 분할상환(5%포인트) 가산 요건을 만족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5%포인트 증감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이 좋으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경우 최대 20%포인트까지 DTI가 가산된다.

이에 따라 6억원 이하 아파트에 한해 강남 3구는 60%까지 DTI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지역은 65%, 경기·인천지역은 75%로 DTI 한도가 묶여 있어 이들 지역에 적용되는 가산 비율은 15%포인트가 최대치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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