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피살’ 범인은 동료
수정 2011-03-14 01:00
입력 2011-03-14 00:00
빚 독촉에 살해… 10일만에 검거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건 발생 10일 만인 지난 12일 피의자 윤모(43)씨를 검거했으며, 살해 동기는 빚 독촉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김씨 명의로 3000만~4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김씨가 이를 갚으라고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일대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마스크와 모자를 쓴 동료 윤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윤씨는 지난 10일부터 우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윤씨가 부산, 서울을 거쳐 11일 밤 인천에 도착한 것을 밝혀내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12일 오전 10시 30분쯤 삼산동의 한 찜질방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03-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