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대법원에 상고
수정 2011-03-11 14:29
입력 2011-03-11 00:00
강 군수 측 변호인은 11일 “강 군수가 항소심의 형량이 높게 나와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