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 합의
수정 2011-03-08 09:45
입력 2011-03-08 00:00
이에 따라 우리측 서비스 양허표 건축설계서비스(CPC 8671)의 추가적 약속에 기재된 건축사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해 한글본의 ‘5년의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양허표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II.7.B) 신용평가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EU측 서비스 양허표(Annex 7-A-1, 7-A-2, 7-A-3) 한글본의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가운데 ‘CPC 86291’은 ‘CPC 86219’로 정정하기로, 한글본 EU 상품 양허표(Annex 2-A)의 품목명 기술 중 CN 0811 1011의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은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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