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수정 2011-03-07 09:46
입력 2011-03-07 00:00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비록 “이런 내부 의견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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