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에도 과징금 추진
수정 2011-03-07 00:44
입력 2011-03-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은 개별 대출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초과금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있는데, 이 조항을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이 자사 대주주에게 대출하면, 전체 대출금액의 20%를 물게 돼 있는 과징금도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0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