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리볼빙 결제 고객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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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3-07 00:44
입력 2011-03-07 00:00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 동안 소정의 이자를 물며 자율적으로 갚도록 한 결제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고객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고객이 잔액이 부족하다는 점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등을 통해 미리 알고, 결제일 이전이라도 리볼빙 이용잔액을 갚으면 수수료 지출을 다소 줄일 수 있다.
2011-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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