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입법로비 허용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처리’
수정 2011-03-05 00:38
입력 2011-03-05 00:00
정무위원회는 또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월남전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3-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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