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50대에 무죄 선고 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3-03 14:20
입력 2011-03-03 00:00
인천지법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약간 찡그린 외에는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함께 있던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면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길가에서 친구들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던 B(8)양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대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B양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