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낚시 통제구역 지정…환경오염 도구·미끼 금지
수정 2011-03-02 00:34
입력 2011-03-02 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법)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정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 낚시도구를 쓰거나 팔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다. 미끼 종류별로 특정 물질의 함량 기준을 설정하고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3-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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