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저축銀 피해 中企 신속 지원
수정 2011-02-28 16:08
입력 2011-02-28 00:00
대상기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적금을 보유한 기업과 담보를 제공한 기업으로 최대 1억원까지다.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담보여유금액을 한도로 결정된다.
기보는 이번 피해기업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임을 고려해 지원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피해 중소기업은 보증료도 0.2% 감면되고, 기존 85% 부분보증을 90%로 적용하는 등 우대 조치도 실시된다.
기보는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지역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보증공급계획을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