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그런것 없어요”…직장인들 울상
수정 2011-02-25 12:03
입력 2011-02-25 00:00
소득세율이 인하돼 애초 세금을 적게 떼고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200만원 작아지는 등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과표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였으나 지난해 15%로 낮아졌고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도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이 때문에 애초에 월급에서 세금을 덜 걷었고 그만큼 원천징수액이 줄어들었다.
또 신용카드 공제문턱이 높아지고 공제 한도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던 것에서 25%로 기준이 높아졌다.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카드 소득공제를 받았던 직장인 중 일부가 이번에는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해 100만원 정도 카드 공제혜택을 봤는데 올해는 아예 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소득공제 문턱이 높아진 탓”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밖에도 미용,성형수술비 같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부 공제 대상이 줄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3월의 보너스’를 받다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더 내는 직장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 등의 세금 추가 부담이 많은 편이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다행히 세금을 더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생각보다 환급액이 너무 적어 실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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