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새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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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4 00:46
입력 2011-02-24 00:00

46만2000개 기업체 대상 구제역 피해법인 납부 연장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 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법인은 46만 2000개로 지난해보다 2만개가량 증가했다. 12월 법인은 전체 법인 수의 96.7%, 총 부담세액의 89.1%를 차지한다. 공익법인도 내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 등은 전산분석자료를 해당 기업에 개별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납세자의 자율 납세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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