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 지원비 4월부터 30만→40만원
수정 2011-02-23 00:48
입력 2011-02-23 00:00
이에 따라 해당 임산부는 건보공단이나 우체국, 국민은행 지점 등을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면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아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후까지 지정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초음파검사 등 진찰과 분만 관련 진료비를 낼 때 사용하면 된다. 일일 사용 한도는 4만원이며,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4만원인 일일 사용 한도를 6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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