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넘어도 가능… 3자녀 1억까지
수정 2011-02-21 00:00
입력 2011-02-21 00:00
전세대출 100% 활용하기
20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의 연이율을 4.5%에서 4%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1억원까지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구입자금의 대출 소득기준도 확대했다. 전세자금은 가구주 연소득 3000만원→3500만원으로,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4.7%→4.2%로 내렸고 장애인·다문화가구의 경우 전세는 4.0%→3.5%로, 구입은 5.2%→4.7%로 내렸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의 자금대출 연소득 기준은 총 소득이 아니라 상여금과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연봉 3000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취급 은행을 찾아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세·구입자금 대출의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은.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연소득 3000만원, 저소득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4인가구 143만원)의 2배 이내 소득 가구의 무주택 가구주. 단, 월소득의 경우 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제외되므로 연봉 3000만원이 넘어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구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만 대출이 가능하다.
→신혼부부의 대출대상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다.
→다자녀 가구 요건상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되는지.
-대출 신청시점 현재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태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한도 확대와 금리인하는 소급 적용되는지.
-대출한도 확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지만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기준인지.
-전세자금은 무주택 가구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 5곳의 예금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취급 예금기관에 상담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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