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제] 韓,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 의결
수정 2011-02-09 00:34
입력 2011-02-09 00:00
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이는 지난 2007년 6월 서명된 한·미 FTA의 내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한·미 양국이 공식 서명 절차를 거친 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에는 돼지고기 중 1개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준세율 25%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는 2016년 1월 1일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승용차에 대한 국내 기준세율도 8%에서 4%로 내려 4년 동안 적용한 뒤 폐지하도록 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500대에서 2만 5000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기간을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문학의 대표적 여류작가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고(故) 박완서 작가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는 등 5개부문 유공자 22명에게 훈·포장을 수여·추서하는 안도 처리했다. 그리고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령상 설립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외 분교의 설립인가 기준을 정하게 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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