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에 불법 정치자금 낸 교사 3명 벌금형
수정 2011-01-31 11:58
입력 2011-01-31 00:00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서 26일 법원은 260명에게 벌금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ㆍ면소 판결하거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법원은 당시 불출석한 피고인 6명 중 이날 선고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별도로 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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