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찰에 욕설 벌금 200만원
수정 2011-01-31 00:12
입력 2011-01-31 00:00
3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달서구 감삼동 LPG충전소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 사이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L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경찰관이 단속하자 심한 욕설을 한 혐의(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L씨가 단속에 불만을 제기하며 30분가량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이후 L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을 거쳐 모욕죄 벌금 최고형을 받았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1-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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