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13세미만 아동 수사단계부터 국비변호 지원
수정 2011-01-31 00:12
입력 2011-01-31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13세 미만, 특히 장애 어린이와 근친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게는 국비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등 민·형사상 통합 법률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 어린이의 실질적인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재판에서는 피해상황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사실상 형사소송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예산은 지난 1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기금 규모는 624억여원이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에서 추진하는 10개 사업에 51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중 이 같은 법률 조력인 제도를 마련해 시범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01-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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