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심사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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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7 14:40
입력 2011-01-27 00:00
 ‘함바 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7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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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희락,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8천만원을 수수하고,지난해 8월엔 그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외국 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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