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씨 27일 구속여부 결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1-01-27 00:48
입력 2011-01-27 00:00
‘함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강 전 청장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경찰 인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함바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1억 8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1-2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