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내일부터 신용카드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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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23 10:27
입력 2011-01-22 00:00
 과속,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물게 되는 과태료를 24일부터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금융결제원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고 23일 안내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를 들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으면 된다.

 과태료 카드 납부에는 국민,BC,삼성,롯데,씨티,외환,하나SK,농협,수협,전북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 등 12개 카드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용카드 납부 때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경찰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급여나 부동산,예금을 압류당하거나 자동차를 견인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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