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값 추가 급등시 긴급할당관세 검토
수정 2011-01-20 07:24
입력 2011-01-20 00:00
지식경제부는 20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방안’ 자료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추가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할당관세는 기획재정부가 1년에 두 차례 지정하는 할당관세 품목과는 별도로,가격 폭등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면 긴급할당관세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설탕에 대한 관세를 35%에서 0%로 내리는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한 바 있고,2008년에는 4월과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곡물과 농자재,석유제품 등 120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했다.
지경부는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원자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가격 상승 원자재의 매점매석과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구조가 낙후된 철 스크랩(고철)과 폐지 분야에선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고,내달 중 수급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폐지유통관리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 스크랩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KS표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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