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 2회 연속 보직금지 ‘유명무실’
수정 2011-01-10 00:36
입력 2011-01-10 00:00
최근 인사서 20명 예외 적용
경찰은 지난해 4월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을 개정하면서 서장을 2회 연속으로 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지방청 참모보다는 서장을 선호하는 탓에 인사를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청탁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청별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예외를 적용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회 연속 서장을 하게 된 이들은 모두 성과평가 우수자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뿐만 아니라 1년 지방청 근무 후 서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 지방청 참모 중에서도 1년이 안 됐지만 성과가 우수한 23명을 서장으로 발령냈다.
서장 임기는 1년 6개월이 원칙이지만 성과평가 우수자는 임기를 2년까지 보장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서장은 임기가 1년이 안 되더라도 참모 보직을 줬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업무평가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조직 관리능력이 부족한 총경은 보직을 주지 않는 ‘무보직 총경제’도 시행돼 7명이 해당 지방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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