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사회적 기업’ 입주
수정 2011-01-10 00:36
입력 2011-01-10 00:00
국토부는 오는 3월 업무처리 지침을 추가로 손질해 지구별 적용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규모와 시설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사회적 기업이 보금자리지구에 들어서면 입주민들은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거나 이곳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청소·세탁물처리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산모도우미·급식·간병 등), 혼합형(화훼·반찬 등), 기타형(문화예술교육·노인돌보미 등) 등 4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적용대상은 보금자리 4차 지구인 서울 양원, 경기 하남 감북지구와 올 상반기 중 발표할 5차 지구”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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