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정당성 인정못해”
수정 2011-01-07 10:59
입력 2011-01-07 00:00
장씨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주도한 지도부 중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취지의 파기환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긴 어렵다”며 “현대차에 입힌 피해에 대한 중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현대차도 비정규직 문제가 2003년 이래 계속됐고 처우개선을 회피할 수 없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현재 교섭 중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현대차 시트사업부 공장과 1공장,같은 달 17일 3공장 점거농성파업을 주도하고 이를 막는 관리직 사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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