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 출연 음란물 日 판매 업자 징역1년
수정 2011-01-07 08:52
입력 2011-01-07 00:00
부산지법 형사6단독 임정택 판사는 7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와 진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 양평의 한 팬션 등지에서 일본 포르노 제작업자와 함께 한국여성 10명과 일본인 포르노 남자 배우가 출연하는 음란물 ‘한류 예능인 시리즈’ 10여편을 제작한 뒤 일본 DVD시장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 등은 인터넷 카페와 생활정보지에 ‘성인영화 배우모집’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낸 뒤 연락해온 여성들에게 편당 300만원을 주고 음란물 촬영을 하도록 했으며 출연 여성 가운데는 국내 케이블 TV 등에 출연했던 인물과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된 것으로 검찰·경찰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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