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허위사실 유포한 민노총 조합원
수정 2010-12-31 10:40
입력 2010-12-31 00:00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6일 비정규직 문제로 노조와 대립하던 기륭전자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담당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어 몸 전체를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 신문과 인터넷상으로 크게 보도되도록 했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당시 간이화장실에서 다른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이에 담당 형사가 열린 화장실 문틈으로 “빨리나오라”는 말만 했을 뿐 다른 강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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