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한도 3자녀 가구 5000만원 증액
수정 2010-12-31 00:00
입력 2010-12-31 00:00
HF공사는 저소득·무주택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인정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우대 한도를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12-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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