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유명탤런트 남편 징역6년 법정구속
수정 2010-12-30 17:37
입력 2010-12-30 00:00
재판부는 “이씨는 유사증자 대금을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의료바이오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해 일반투자가들에게서 거액의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금액이 41억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수법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는 점,이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 이후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코스닥 등록기업 C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를 하면서 “줄기세포업체 등 의료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허위의 내용을 공시해 266억원을 끌어모으고 같은 해 4월~8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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