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넥스젠 투자참여 검토중”
수정 2010-12-25 00:00
입력 2010-12-25 00:00
현대측은 넥스젠이 1조2천억원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지만 연대책임을 지는 약정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고 지금도 연대보증만 없다면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을 나티시스 은행에 매각하거나 나티시스가 이 법인의 지배 주주가 되는 방안 등이 있으며,이들이 MOU의 어떤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이 검토 중인 방안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채권단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그룹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했던 것 외에 장래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추가 확인서를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의 대리인은 “과도한 부채를 안고 현대건설을 인수하면 현대그룹이 도산하는 등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고,거래 계약이 완전하게 이행돼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극대화만이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그룹이 현재 보증이나 담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국회나 감독기관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결국 주주협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MOU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미진한 증거 제출에도 기회를 준 것인데 합당한 소명을 하지 못해 기회를 회수한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태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현대차그룹의 대리인은 “브릿지론인 사실을 사전에 밝혔다면 평가점수 13점이 왔다갔다 하는 항목에 변화가 생긴다”며 “1조2천억원을 미리 대출받은 것은 자기자본으로 위장하려는 의도다.약물을 먹은 벤 존슨에게 금메달을 줘야 하냐”고 따졌다.
재판부는 앞서 양측 대리인과 절차 협의에서 채권단이 내년 1월7일까지는 현대차그룹을 주식매각의 협상대상자로 전제한 절차의 진행을 보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늦어도 내년 1월4일까지는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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