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북’ 한상렬 목사 징역 10년 구형
수정 2010-12-24 08:44
입력 2010-12-24 00:00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를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 8월20일까지 70일간 북한에 머물면서 북측 고위 관계자와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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