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순창군수 징역 1년 구형
수정 2010-12-24 00:00
입력 2010-12-24 00:00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남원지원 김종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구보다 더 청렴하고 정직해야 할 위치에 있어야 할 단체장으로서 공직 선거를 저해하고 투명성을 해친 부분이 인정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농약 무상 지원 등을 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물에 적고 관내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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