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 ‘노예계약’ 경고조치
수정 2010-12-24 00:28
입력 2010-12-24 00:00
공정위는 “SM의 당초 계약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난 4월 계약을 스스로 시정했음을 감안해 경고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SM이 연습생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라며 시정조치를 했다. SM은 연예인·연습생과의 전속계약 기간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정했으나 지난 4월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자진시정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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