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벌금형 확정
수정 2010-12-23 15:47
입력 2010-12-23 00:00
시사 만화가인 최씨는 작년 6월 발행된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평을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른 채 홍보지 2만여부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시정홍보지의 성격을 알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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