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
수정 2010-12-23 00:34
입력 2010-12-23 00:00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2일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박모(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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