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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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2-23 00:34
입력 2010-12-23 00:00
2007년 9월 예정됐던 김황식 전 경기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파면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법원에서 파면취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2일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박모(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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