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고발자 파면 부당”
수정 2010-12-23 00:34
입력 2010-12-23 00:00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2일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박모(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2-2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