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전속계약 무효訴 승소
수정 2010-12-22 00:50
입력 2010-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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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 노만경)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데뷔일로부터 1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는 점, 음반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경우 5만장을 초과할 경우 매출액의 2~5%를 지급하고 2차 편집물(라이브 음악, 베스트 음반 등)에 관한 수익은 모두 SM에 귀속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SM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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