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단 2차서류 허점 지적
수정 2010-12-18 00:42
입력 2010-12-18 00:00
대출계약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현대그룹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의 11조 6·7항에 현대그룹이 나티시스 대출금에 대해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진술보증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자료가 대출계약서 및 부속서류이므로 합리적인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측은 “채권단의 요구는 MOU 및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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