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선거보전액 반환 항소심도 패소
수정 2010-12-17 16:59
입력 2010-12-17 00:00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환수하게 한 규정에 따라 28억8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했다.
공 전 교육감은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데 낙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환수처분을 받지 않는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환수 통지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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